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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실의 위치

본회 사무실은 서울강동새마을금고 본점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금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홍보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새마을금고의 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서 산을 애호하며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정회원 : 서울강동새마을금고와 예ㆍ적금 및 공제, 대출,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준회원 : 서울강동새마을금고의 개설통장은 없으나 장래에 회원(정회원,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회원은 임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고 산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조 임원

1. 본 금고 이사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2. 산악회 임원은 명예회장 1인, 등반대장 1인, 총무 1인으로 한다.
3. 산악회 임원은 회원 중에서 명예회장(이사장)이 임면한다.
4.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선임된 임원은 재선임시 연임 가능하다.
3.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 그 직을 면한다.

제 7조 임원의 업무

산악회의 발전과 금고의 홍보를 위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며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등반대장 : 본회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하여 등반안내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며 명예회장이 임면한다.
3. 총무 : 재무(회비)관리, 회원관리, 물품관리 등을 총괄 하며 산악회 관련 안내문의 발간 및 배포와 산악회의 일정 등에 관한 통지의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강동새마을금고의 직원 중에서 명예회장이 임면 한다.

제 3장 산악회 시행

제 8조

산행(등반)은 매월 1회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준 비 물 : 물, 점심(도시락), 기타(개인준비물 : 우의, 아이젠, 스틱, 기타 필요한 등산용품 등)은 개인이 준비 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1.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산악회에서는 산행과 관련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2. 회비 : 본회는 산행(등반)과 관련하여 매월 회비를 징수하며 회비는 실비로 납입(징수) 합니다. (차량의 예약 및 기타 간식 등으로 사용 함)
단, 납입한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사전 예약을 하신 분에 한하여 여행자 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4.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회원은 원칙적으로 산행을 할 수 없고 차량의 탑승 및 산행 모두를 금합니다. 만약, 예약을 하지 않고 산행을 강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산악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5. 산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사고는 서울강동새마을금고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상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상 합니다. 만약, 타 보험사의 실비보상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으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실비보상보험금의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회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6. 산행이 시작되면 산악대장 및 통제요원(서울강동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장 회원탈퇴

제 9조 다음의 사항 중에 해당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명

다음의 사항 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명예회장의 직권으로 제명 한다.
1. 산행 중 불미스러운 언동으로 인하여 서울강동새마을금고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2. 산행 중 불미스러운 행위로 서울강동새마을금고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3. 산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울강동새마을금고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
4. 산행(차량의 탑승 및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통제에 불응하거나 음주 가무 등 소란행위와 불미스런 언동으로 풍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제명된 회원은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산악회의 산행과 관련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 할 수 없다.

제 5장 재정

제 10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납입회비 및 기타 금고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

1. 본회 회원 중에서 애경사 발생 시 회원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2. 본회의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17.02.08.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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