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배당금 지급 공고
본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제12조 4항 5호, 출자업무규정
제11조 및 제33차 정기(대의원) 총회(2013. 2. 23)의결사항과 관련하
여 회원 출자금에 대한 현금 배당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배당금지급 내역:회원출자금에 대한 현금배당
2. 배당금 지급 율 : 연 3.36 %
3. 배당금 지급 기간:2013. 2. 26 ~ 2013. 3. 31
4. 출자 배당금은 지급기간 이후에는 출자금으로 자동 전입됩니다.
-지급 기간 이후에는 배당금 지급 불가
5. 회원의 출자금은 일부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회원은 6개월 이내에는 회원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13. 2. 26.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