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본 금고는 거소 및 거주지가 강동구외 지역으로
되어있는 회원에 대하여 안행부 및 중앙회 지시사항으로
금고의 회원(출자금개설회원)으로 자격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정비(타지역거주 / 강동구외 지
역)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9조 및
새마을금고정관(예) 제8조 규정에 의거 업무구역외
회원은 당연탈퇴의 사유가 되어 2014년 7월 1일자로
탈퇴(미지급출자금)로 전환하였기에 안내합니다.
2014. 7. 2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