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세금우대저축 상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1.4% 농특세과세)
세금우대 금액이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예금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