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인 '강동구'에 거주 하시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에 1좌(100,000원)이상 입금하시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2020년 정기총회를 통해 출자금 1좌 기준 금액이 100,000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