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각각의 독립 법인이라 회원의 원장은 개별 관리를 하지만 타 새마을금고의 입출금 해지를 대리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에 속하는 출자금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해지 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