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분실 하시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인 경우 생략)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은 2,000원 입니다.(단, 한가족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