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새마을금고(이하 "당금고"라고 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의거 당금고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부문 | 이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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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분쟁해결, 민원처리,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고객의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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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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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및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금융사고 조사 |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
공제 |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 지급. 관리 | ||
공제사고조사 |
부문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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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용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신용정보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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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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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산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카드론,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에 관한 정보 | |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지급보증 및 신용공여현황, 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질서문란 정보, 해소의 시기 | ||
신용정보주헤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일반정보, 재무 상태, 재무비율 및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비재무에 관한 사항 | ||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접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 ||
공제 | 특정 신용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신용정보등록번호)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공제계약내용, 공제금 지급내용,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 및 거래정보 |
1. 제공받는자
부문 | 구분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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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NICE평가정보(주) | |||
(주)한국평가데이터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 |||
공제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
보험개발원 | |||
생명보험협회 | |||
손해보험협회 |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공제 등 유사보험사업자, 재보험회사 | |||
기타 동법 빛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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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 정보, 공제거래 정보, 여신거래 정보, 카드거래 정보 |
(금융)거래 종료로부터 5년까지 ※ 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달성할 때까지 |
새마을금고중앙회 | |||
금융결제원 | 온누리상품권 차액결제를 위한 판매(현금할인) 정보전송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 금융결제원 등의 업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개인식별정보,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액, 지급일자 | 제공된 목적 달성시까지 |
6.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수탁 업체명, 위탁한 업무내용, 재위탁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명 | 업무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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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김의식법무사사무소 |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 대출고객팀 |
엔케이테크 | CCTV 유지보수 | 총무팀 |
(주)에스원 강동 | 방범 및 보안 업무 | 총무팀 |
영신사무기기 | 프린터 유지보수 | 총무팀 |
7.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 현황
- 수탁 업체명, 재수탁 업체명, 재위탁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롤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서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받은 정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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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브라우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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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 보유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법적 근거 | 내용 | 보유 기간 | 신용정보 항목 |
---|---|---|---|
상법 제33조 | 상업장부.중요서류 | 10년 |
계약서, 거래신청서 등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 |
5년 |
전표 등 이와 유사한 사류 |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 금융거래정보 | 5년 |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 금융거래등 정보 | 5년 | 실지명의 확인 및 보고새당이 된 금융거래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 | 5년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1년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당금고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옹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제공사실 통지요청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금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바에 따른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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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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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상근이사 이석영 | 금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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